[221688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9명
경찰이 검사 경유 없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신고 직후 ‘시간 지연’으로 피해자가 다시 노출되는 구간을 줄일 수 있음
사법경찰관의 청구권 확대는 신속성 장점이 크지만, 동시에 ‘오인·과잉청구’가 늘면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거주·직장·양육권·명예에 즉시 타격을 줄 수 있어, 통제장치(요건·증거기준·사후심사·불복절차 안내)가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인권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의 신청 주체를 검사 중심에서 경찰로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수단을 추가하며, 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 안전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더 빠르게, 더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타 보호 법률(스토킹, 아동학대)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현장의 법 집행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과태료를 형사처벌로 상향하고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