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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3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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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법안 웹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0명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의료기록이 폐기된 대상자에게 상이등급 판정 기회 부여
장해등급 기준 준용 시 기존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음에도 보안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의료기록을 남기지 못한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의 엄격한 신체검...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국가안보라는 특수 환경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경로를 마련한 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특정 계층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가 책임의 범위를 현실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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