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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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10명
국고금 운용수익(국가가 잠시 남는 현금을 굴려 번 이자 등) 중 자금조달비용(재정증권 이자, 한국은행 일시차입 이자 등)을 내고 남은 돈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입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현금흐름 대응(재정증권 발행/상환, 한은 일시차입 상환 등)에 쓰일 수 있는 재량이 줄어 ‘연중 자금경색’ 시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음(특히 세수 추계가 빗나갈 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고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중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해, ‘예산 밖에서 쓰이던 돈’을 국회 통제 아래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체감은 직접적 현금 혜택보다, 재정의...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민생 법안이라기보다는, 국가 재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원칙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 법안입니다. 국고금 운용 수익을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세입예산에 포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