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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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자영업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조기재창업 포함 취지)’을 받을 수 있게 해,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실업 안전망을 근로자 수준으로 일부 확장
재정 부담 및 보험료 형평성 문제: 자영업자 급여 항목 확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늘릴 수 있으며, 향후 자영업자 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 확대 논쟁으로 연결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 대비 불리했던 급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폐업 후 생계 공백을 줄이고, 빠른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특히 조기재취업 수당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경제 활동 복귀를 촉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