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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5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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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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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재혼 시 유족연금이 ‘전액 소멸’하던 규정을 완화해, 연금 형성에 기여한 몫(기여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배우자 유족의 생활 기반 급락을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연금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재혼 시 전액 소멸에서 ‘일부(기여분) 지급 유지’로 바뀌면 지급 기간/수급자 수가 늘 수 있어,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정 여건(고갈 우려가 반복 제기됨)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연금에서 유족연금 수급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이 전액 끊기던 규정을 고쳐, 연금 형성에 기여한 몫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은 계속 지급받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재혼=전면 박탈’이라는 급격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이혼 배우자와 사별 배우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며, 연금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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