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딥페이크·가상인물)가 특정 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약사법상 명시적으로 금지(제68조제4항 신설)하여 소비자 기만을 줄이려는 취지
‘오해할 우려’ 기준이 모호하면, 합법적 콘텐츠(예: 약사·의료인의 실제 교육 콘텐츠, 패러디·풍자, 공익 캠페인, 제약사의 질병 인식 캠페인)까지 과잉 위축될 수 있음(표현의 자유·산업 활동 위축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기만과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오인 우려’의 기준과 플랫폼 집행 설계가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보다는, 전문가 사칭을 통한 상업적 사기(Fraud) 행위를 규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에 가깝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의약품 분야에서 AI 기술 악용을 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