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0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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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해사민사·국제상사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관할로 모아 전문성(선박충돌·용선계약·국제무역결제 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편
전속관할이 강화되면, 사건 당사자(특히 개인/소규모 업체)가 거주지·사업장과 먼 곳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원거리 소송 부담’(교통비·시간·대리인 비용 증가)이 현실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사민사·국제상사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시키고, 관련 사건을 병합·이송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절차(관할·병합·이송·증거보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은 ‘전문법원으로 인한 신...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에 따른 후속 절차법으로,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국가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입니다. 민주적 가치나 인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