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75]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술인력 퇴직·일시적 인력 공백 등으로 등록기준을 잠깐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곧바로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내리기보다, 일정 기간(예: 최대 180일 등) ‘시정 기회’를 부여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규제 완화형 안전판이다.
등록기준(필수 기술인력·시설 등)은 안전·품질을 담보하는 최소장치인데, 유예기간 동안 ‘기준 미달 상태의 영업 지속’이 사실상 허용되면 부실시공·불량자재·검사 부실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특히 공사·자재·검사 관련 업종일수록 파급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소상공인·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때 즉각 제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대신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주도록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폐업 방지와 경영 연속성...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예산 투입 없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기술 인력의 갑작스러운 퇴사 등 소상공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선(先) 제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