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8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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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비주택(오피스텔·상가 등) 개발사업의 ‘시행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 시장에 공식·객관 자료를 공급합니다.
‘검증’의 기준·범위가 법률에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확인서의 신뢰도 편차가 커져(느슨한 곳 vs 엄격한 곳) 확인서가 사실상 ‘지역별 면허’처럼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실적을 시·도지사가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자 선택과 신용평가에 활용될 ‘공식 트랙레코드’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부실 시...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주택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등)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