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권리 신탁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법에 명확화: 창작자가 공연권만/전송권만 등 이용형태별·지분별로 쪼개 신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제도 설계를 정리해 분쟁 여지를 줄임
‘객관적·비차별’의 기준이 추상적: 어떤 기준(요율표, 심사기준, 처리기한, 표준계약서)을 객관으로 볼지 불명확하면 과태료·처분이 ‘행정 재량’에 좌우되어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이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용허락을 객관적·비차별적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도입합니다. 또한 임직원 보수 외 수당 공개,...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저작권 신탁 관리 시장의 불투명성과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강화책입니다. 특히 임직원 수당 공개와 부분 신탁의 법제화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