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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7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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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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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권리 신탁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법에 명확화: 창작자가 공연권만/전송권만 등 이용형태별·지분별로 쪼개 신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제도 설계를 정리해 분쟁 여지를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객관적·비차별’의 기준이 추상적: 어떤 기준(요율표, 심사기준, 처리기한, 표준계약서)을 객관으로 볼지 불명확하면 과태료·처분이 ‘행정 재량’에 좌우되어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이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용허락을 객관적·비차별적으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도입합니다. 또한 임직원 보수 외 수당 공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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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저작권 신탁 관리 시장의 불투명성과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강화책입니다. 특히 임직원 수당 공개와 부분 신탁의 법제화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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