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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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법률에 명시해 이전 근거를 마련(지역균형발전 명분)
사실상 ‘헌법기관(헌재) 이전’은 국가 운영·사법 접근성에 미치는 파급이 큰데, (개헌 사항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비용추계·이전 로드맵 없이 법률로 결론을 내리면 졸속 추진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 전주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는 내용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법률정보서비스의 안정화를 내세우지만, 이전의 사회적 합의·비용·사법 접근성 변화...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5
본 법안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도서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도서관 관련 조항은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