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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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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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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항행안전시설(예: 로컬라이저) 및 그 기반·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 판단요건에 명시해, 공항·항행시설 결함으로 인한 대형 참사에 대해 책임 추궁의 법적 불명확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책임 주체(국가·공항공사·민간 유지보수업체·제조사) 간 의무 경계가 오히려 복잡해져 현장에서는 “누가 최종 책임자인가”를 두고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의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등)과 그 기반·부속시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판단요건에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대형 항공사고에서 시설 결함 책임을 더 분명히 묻고, 사전 예방 투자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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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사고를 통해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시의적절한 '핀셋 개정안'입니다. 항행안전시설과 그 부속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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