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항행안전시설(예: 로컬라이저) 및 그 기반·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 판단요건에 명시해, 공항·항행시설 결함으로 인한 대형 참사에 대해 책임 추궁의 법적 불명확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 책임 주체(국가·공항공사·민간 유지보수업체·제조사) 간 의무 경계가 오히려 복잡해져 현장에서는 “누가 최종 책임자인가”를 두고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항의 항행안전시설(로컬라이저 등)과 그 기반·부속시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판단요건에 명확히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대형 항공사고에서 시설 결함 책임을 더 분명히 묻고, 사전 예방 투자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사고를 통해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시의적절한 '핀셋 개정안'입니다. 항행안전시설과 그 부속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