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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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2차 동학농민혁명(1894.9) 참여자 중 이미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기존 서훈 기준(1895 을미의병~)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핵심 쟁점은 ‘동학농민혁명’이 항일·국권수호 성격을 일부 갖더라도 전체를 독립운동 범주로 포섭할 때의 역사적·법적 경계 설정입니다. 이 법률에 포함되면 유사 역사사건(의병 이전 항쟁, 다른 민중운동 등)도 동등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대상 확장 압력(도미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이미 국가서훈(훈장·포장·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예우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상이 ‘기서훈자’로 제한된다는 점...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독립유공자 서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분이 뚜렷한 법안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일반 국민의 생활 편의와는 거리가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