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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1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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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AI 등)로 ‘국내에서 생산→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에서 품목별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생산 촉진형’ 세제 인센티브(안 제100조의35 신설)
세액공제가 ‘국내 최종소비자 판매’ 요건을 포함할 경우, 전략산업 특성상 수출 비중이 큰 업종(반도체/소재/장비)에선 혜택이 특정 품목·특정 거래구조에 편중될 수 있어 제도 설계가 왜곡을 낳을 위험(‘수출을 덜 하고 국내로 억지 전환’ 또는 ‘형식적 국내판매 후 재수출’ 유인)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기업(또는 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생산 성과 연동형’ 세제지원입니다. 목적은 해외 보조금 경쟁 속에서 전략산업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8
이 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생산 기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조치입니다. 일반 대중의 즉각적인 체감도나 사회적 불평등 완화 측면의 직접적 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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