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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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출신 국가·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법률로 정의해, 지금까지 ‘개별 명예훼손/모욕’으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집단 대상 공격(‘○○국 사람은 다 내쫓자’ 등)을 공적 규율 대상으로 끌어옴
핵심 개념의 ‘경계’가 넓음: ①~④ 중 특히 ‘정신적 고통’(④)은 추상적이라, 거친 비판·풍자·정책토론까지 분쟁화(민원·진정 남발)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률안은 출신 국가·국적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되 형사처벌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계획·권고·시정명령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려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주민 대상 혐오로 인한 안전·인권...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2
이 법안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이주민을 보호하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최우선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혐오표현의 정의가 '정신적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