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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2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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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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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의료인 단체(예: 의사협회 등)에 ‘자율징계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윤리 위반·비윤리 진료 등에 대해 업계 내부 징계가 국가 면허·자격 행정(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동료에 의한 징계’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환자 보호가 아니라 ‘직역 내부 권력’에 의해 특정 의사를 표적 징계(혹은 봐주기)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원의·봉직의, 전공과·학회, 지역 의료계 파벌 구도에서 징계가 정치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의 면허·자격 행정처분과 연계해 의료인의 윤리 위반에 더 빠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징계의 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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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의료 현장의 비윤리적 행위를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방향성은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단체의 징계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윤리를 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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