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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73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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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7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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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수령 전 ‘사전 금융교육 의무 이수’로 보이스피싱·리딩방 등 금융사기 예방을 제도화하려는 안(금융교육을 ‘권장’이 아니라 ‘의무’로 전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무교육이 ‘형식적 클릭·수료(체크박스)’로 흐르면 실질 예방효과가 낮고, 오히려 ‘국가가 교육했으니 책임은 개인’이라는 면책 논리로 악용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게 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으로 퇴직 목돈을 잃는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이 실효성 없이 형식화되거나, 교육 미이수 등을 이유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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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로부터 은퇴자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퇴직금 수령)에 '사전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온정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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