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수령 전 ‘사전 금융교육 의무 이수’로 보이스피싱·리딩방 등 금융사기 예방을 제도화하려는 안(금융교육을 ‘권장’이 아니라 ‘의무’로 전환)
의무교육이 ‘형식적 클릭·수료(체크박스)’로 흐르면 실질 예방효과가 낮고, 오히려 ‘국가가 교육했으니 책임은 개인’이라는 면책 논리로 악용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게 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으로 퇴직 목돈을 잃는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이 실효성 없이 형식화되거나, 교육 미이수 등을 이유로 ...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로부터 은퇴자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퇴직금 수령)에 '사전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온정주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