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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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저작권신탁관리업자·보상금수령단체(예: 음악 사용료 징수·분배 기관 등)에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해 회계·경영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법안입니다.
핵심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해 두면,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가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단체 운영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통제 강화/관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정권 교체·장관 성향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 도입을 의무화해 회계·경영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창작자에게 돌아갈 돈의 분배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하위법령 위임이 커 ‘관...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저작권 관리 단체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의 전문경영인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민간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치' 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