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7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배우자 생계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만이 아니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후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배우자까지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유족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개정입니다.
대상·요건의 경계가 불명확해 ‘또 다른 배제’가 생길 수 있음: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인정 범위, 수당지급 대상자 확인 절차, 혼인관계/사실혼, 별거·가구분리 등 세부 요건이 엄격하면 실제 취약 배우자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장에서는 ‘서류·증빙’에서 누락이 자주 발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범주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기존의 유족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보훈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국내 DMZ 인근 복무 유공자 사이에 존재하던 불합리한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