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9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정기한(입학연도 전 학년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65조)하여, 수험생·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도록 강제력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태료만으로는 ‘늦게라도 올리면 된다’는 형식적 준수로 흐를 수 있음: 공표는 했지만 핵심이 빠진 채로 올리거나, 추후 잦은 변경(수정 공표)으로 실질적 혼란이 남을 가능성(‘제때 공개’의 질 문제가 남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법정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학부모가 입시 정보를 제때 받게 하려는 개정입니다. 반복되는 공표 지연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대학 입시의 '깜깜이' 행정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준수 기한을 지키도록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