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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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정기한(입학연도 전 학년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65조)하여, 수험생·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도록 강제력을 높임
과태료만으로는 ‘늦게라도 올리면 된다’는 형식적 준수로 흐를 수 있음: 공표는 했지만 핵심이 빠진 채로 올리거나, 추후 잦은 변경(수정 공표)으로 실질적 혼란이 남을 가능성(‘제때 공개’의 질 문제가 남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법정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학부모가 입시 정보를 제때 받게 하려는 개정입니다. 반복되는 공표 지연으로 발생하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대학 입시의 '깜깜이' 행정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준수 기한을 지키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