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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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장 안전 공백 해소: 공무직(감호실무관)이 응급·위험 상황에서 ‘보호장비를 직접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인권침해·과잉물리력 위험: 감호실무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권한이 확대되면, 통제 상황에서 장비(수갑·포승·전자충격기 등)가 ‘최후수단’이 아니라 ‘편의적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커짐(특히 정신건강 문제·자해 위험 청소년)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이,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현장 대응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권한 확대는 곧바로 인권침해·과잉진압 논란으...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교정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실무적 개정안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감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최소한의 자기 방어 및 질서 유지 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