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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6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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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법안 웹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기술창업 장벽 완화) KAIST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기업 주식·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해,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생기던 신고·관리 부담과 기관 내부의 과도한 지분처분 요구를 완화합니다.
(핵심 우려: 이해충돌 면제의 과도함) ‘공공기술 활용 지분’을 사적이해관계에서 제외하면, 연구자가 자신이 관여한 과제·시설·인력·구매·평가·지원사업을 사실상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배분했다는 의심이 생겨도 통제장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예외가 원칙을 잠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KAIST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 기반 창업을 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분류 및 외부활동 제한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례를 두는 내용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는...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국가 R&D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규제 완화책입니다. 공직 윤리 확립이라는 명분 하에 연구 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립대와의 형평성을 맞추며 경제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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