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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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차량(전기자전거 포함) 등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추가해, 단속·처벌의 빈틈(“학대 유형이 불명확하다”는 항변)을 줄입니다.
‘차량 등에 매달아 이동’의 범위·예외가 불명확하면, 견인줄/리드줄 상태로 잠깐 이동한 경우 등 경계사례에서 과잉 단속·형사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고의·과실, 속도, 거리, 동물 상태 등 구성요건 명확화 필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을 전기자전거·차량 등에 매달아 끌고 가는 행위를 명확히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학대 발생 시 경찰·소방이 보호조치에 참여하며 응급 동물의 병원 이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학대 유형의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으로서, 학대 행위의 구체적 명시와 긴급 구호 체계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호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