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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7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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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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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차량(전기자전거 포함) 등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추가해, 단속·처벌의 빈틈(“학대 유형이 불명확하다”는 항변)을 줄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차량 등에 매달아 이동’의 범위·예외가 불명확하면, 견인줄/리드줄 상태로 잠깐 이동한 경우 등 경계사례에서 과잉 단속·형사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고의·과실, 속도, 거리, 동물 상태 등 구성요건 명확화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을 전기자전거·차량 등에 매달아 끌고 가는 행위를 명확히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학대 발생 시 경찰·소방이 보호조치에 참여하며 응급 동물의 병원 이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학대 유형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으로서, 학대 행위의 구체적 명시와 긴급 구호 체계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호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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