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5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논란, 공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 대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과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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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0명
대통령·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변호인(특정 기간: 당선 전 5년~취임 시 및 현직)’을 대통령 임기 중 공공기관이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인사 차단 규정’을 신설함
규제가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라는 직역(직업)과 관계를 기준으로 일률 차단하는 방식이라, 실제 이해충돌이 없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과잉배제(직업상 차별·평등 원칙 논란)로 비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통령 및 가족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이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채용되면 자동 퇴직시키는 강력한 인사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측근·보은 인사 논란을 구조적으로 줄여 공직 인...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