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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50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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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5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논란, 공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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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대통령·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변호인(특정 기간: 당선 전 5년~취임 시 및 현직)’을 대통령 임기 중 공공기관이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인사 차단 규정’을 신설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가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라는 직역(직업)과 관계를 기준으로 일률 차단하는 방식이라, 실제 이해충돌이 없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과잉배제(직업상 차별·평등 원칙 논란)로 비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통령 및 가족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이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채용되면 자동 퇴직시키는 강력한 인사 제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측근·보은 인사 논란을 구조적으로 줄여 공직 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직 인사에서 배제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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