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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6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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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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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제소기간(언론보도 후 6개월) 내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을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했다면, 이후 법원 소송을 내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간주(안 제26조제9항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무상 ‘기간 도과 방지’가 해결되면 중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분쟁이 쉽게 장기화·상시화되어 언론사(특히 소규모·지역·인터넷 언론)에는 법무비용·대응부담이 누적될 수 있음(시민에게는 기사 축소·보도 위축으로 체감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위 조정·중재를 신청(또는 언론사에 직접 정정·반론 청구)해 두었다면, 이후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내도 ‘6개월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도록 해 피해구제를 쉽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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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 구제 절차상의 맹점(중재 기간 중 제소기간 도과 문제)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임. 중재 신청 시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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