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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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사망 전 ‘이용자 본인’이 미리 지정한 방식에 따라, 일부 디지털 이용정보(예: 연락처, 불특정 다수 공개 정보 등)를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정보통신망법 44조의27 신설)를 마련
‘승계 대상 이용정보’의 범위가 모호해질 위험: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는 서비스별 구조가 달라 해석이 갈릴 수 있고, 공개물이라도 DM·댓글·태그·공유권한이 섞여 제3자(고인의 지인) 개인정보가 동반 유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사망 후 유가족·친지가 연락처·공개정보 등 일부 디지털 이용정보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플랫폼 내부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디지털 유산'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다루며, 유가족의 편의와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절충하려 노력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