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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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도심(특별시·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서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휴업·폐업·취소 후 같은 장소에 재등록할 때, 강화된 전시시설 면적기준(660㎡)이 아니라 종전 기준(330㎡)을 적용받도록 해 ‘기득권 특혜’가 아니라 ‘기존 영업의 연속성’과 신뢰보호를 명문화함
‘동일한 장소’와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이 넓어지면, 사실상 신규 진입자가 ‘명의 변경·형식적 폐업’ 등을 통해 종전 기준(330㎡)을 우회 적용받는 편법 통로가 될 수 있음(시장 진입 규칙의 예외가 누적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과거 330㎡ 기준으로 합법 운영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부득이한 휴·폐업이나 취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 강화된 660㎡ 기준을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입니다. 도심지에서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5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타당한 민생 법안입니다. 도심지에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잠시 문을 닫았다 열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