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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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13명
사전투표용지에 찍히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은 선거 절차의 핵심 진정성(누가·언제·어떤 권한으로 발급했는지)을 상징하는 요소인데, 하위규정(선거관리규칙)의 ‘인쇄날인 허용’ 관행을 법률로 정리해 상위법-하위규정 불일치 논란을 해소하려는 점
현장 체감: 수기날인은 처리 속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출근 전·점심시간·퇴근 후에 몰리는 사전투표 대기줄이 길어지고 ‘투표 포기’가 늘어 실질적 참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음(특히 대도시 역세권 투표소, 직장인 밀집 지역)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 ‘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대신하지 못하게 법률에 명확히 금지하고, 대신 관리관이 지정한 대행자가 수기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상위법-하위규정 불일치 논란을 해소...
1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3
이 법안은 법률(직접 날인)과 규칙(인쇄 날인 가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투표소의 혼잡도를 크게 가중시키고 행정 비용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