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민영제’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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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0명
준공영제의 ‘민영화된 노선권+지자체 적자보전’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영제·노선관리형 준공영제(노선권 공공관리) 확대를 국토부·시도지사의 ‘노력 의무’로 명시
‘노력 의무’는 강제력이 약해 실질적 변화가 지자체 의지·재정여력·정치상황에 좌우될 수 있음(법 통과 후에도 현장 체감이 지연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준공영제에서 민간이 노선권을 쥔 채 지자체가 적자를 계속 보전하는 구조를 ‘공영제 또는 노선권 공공관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재정지원이 따르는 면허를 5년 이하 한정면허로 제한해 공공재원의 사익화 가...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노선 사유화와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 등 폐해가 커지고 있는 현행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필수 노선 유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