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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7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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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5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

법안 웹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규모(ML)’ 기준뿐 아니라 ‘진도(해당 지역의 흔들림 강도)’ 기준을 지진조기경보 발령요건에 추가해, 진앙 인근(대략 30km 내외) ‘경보가 늦게 도착하는 구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과잉경보·오경보 위험: 진도 기반은 빠른 대신 초기 추정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실제보다 크게/넓게 울리면 시민 불안, 현장 혼란, ‘재난문자 피로감(늑대소년 효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문자가 시·군·구 단위로 정교해지는 흐름과 맞물려 ‘정확도 관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진조기경보 발령 기준에 ‘진도’를 추가해, 진앙지 인근처럼 피해가 큰 지역이 경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실제로 ‘몸을 피할 1~수초’를 더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효...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현행 지진 경보 시스템의 기술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라 경제적 타당성이 높으며, 가장 위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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