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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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녹색산업’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안 제2조제17호) 정책 대상·지원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지자체·시민이 ‘무엇이 녹색인가’를 두고 겪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음
‘기본계획’이 늘어나는 방식의 개정이라, 감축의 ‘법적 구속력(미달 시 제재·보완의무)’이 약하면 행정계획의 선언적 문서로 남을 위험이 있음(계획-성과의 연결 장치가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녹색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의무화해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전략·재원 운용을 체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에너지요금·일자리·지역 산업전환의 속도와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의무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의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혜택은 적으나,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