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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00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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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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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녹색산업’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안 제2조제17호) 정책 대상·지원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지자체·시민이 ‘무엇이 녹색인가’를 두고 겪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본계획’이 늘어나는 방식의 개정이라, 감축의 ‘법적 구속력(미달 시 제재·보완의무)’이 약하면 행정계획의 선언적 문서로 남을 위험이 있음(계획-성과의 연결 장치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녹색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의무화해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전략·재원 운용을 체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에너지요금·일자리·지역 산업전환의 속도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의무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의성과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혜택은 적으나,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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