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군 침투·도발(위협 포함) 및 자연재난 상황에서 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 보장’을 국가 의무로 명시(제17조의4 신설)하여, 그간 지침·예산사업 수준에 머물던 안전조치를 법률상 책무로 격상
조문이 ‘대피시설 설치 등’으로 포괄적이라 최소 기준(어떤 위험에, 어느 수준의 방호·수용·환기·통신·의무후송을 갖춘 시설인지), 적용 범위(전 부대 vs 우선 대상), 이행기한이 불명확하면 ‘선언적 규정’으로 남아 현장 체감이 약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 침투·도발 및 재난 상황에서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 보장’을 국가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군인의 지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적 기반(대피시설) 마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임. 단순히 안보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