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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7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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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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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군 침투·도발(위협 포함) 및 자연재난 상황에서 장병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 보장’을 국가 의무로 명시(제17조의4 신설)하여, 그간 지침·예산사업 수준에 머물던 안전조치를 법률상 책무로 격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조문이 ‘대피시설 설치 등’으로 포괄적이라 최소 기준(어떤 위험에, 어느 수준의 방호·수용·환기·통신·의무후송을 갖춘 시설인지), 적용 범위(전 부대 vs 우선 대상), 이행기한이 불명확하면 ‘선언적 규정’으로 남아 현장 체감이 약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군 침투·도발 및 재난 상황에서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 보장’을 국가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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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군인의 지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적 기반(대피시설) 마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임. 단순히 안보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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