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55]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함. 현행법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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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기관 채용·인사 전 과정(모집·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승진)에서 ‘학력·출신학교 등(학력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현재 지침/가이드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법률로 격상함.
‘학력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학위, 전공, 학교명, 캠퍼스, GPA, 자격증 취득기관, 해외대학 등) 불명확하면 현장에서 과잉금지(아예 관련 정보 수집 회피) 또는 편법(간접추정 정보로 우회 평가)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공공기관 채용과 인사에서 학력·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실태조사와 법원의 임시조치·이행명령을 통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려는 ‘공공부문 학력차별 금지의 법제화’입니다. 시민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강제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사회의 병폐인 학벌주의를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명분이 뚜렷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