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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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총예산 규모’ 중심에서 ‘위탁·대행업무로 벌어들이는 수입 비중(총수입의 1/2 초과)’까지 반영해, 실제로 공공업무 영향력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윤리규율 대상을 정교화합니다.
핵심 기준을 ‘수입액 비중 1/2 초과’로 두면, 회계·계약 구조를 조정(예: 위탁대가를 낮추고 다른 명목 보전금/협찬/자체사업 매출로 전환)해 규제를 회피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대행업무 수입 비중’을 추가해, 위탁 비중이 낮은 기관까지 과도하게 지정되던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외 지정 조항이 포괄적이라 지정의 일관성·투명성(정치적 재...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적용되던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규제 합리화' 법안임. 위탁 업무 비중이 미미한 단체까지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타당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