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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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을 크게 올려(정률: 위반금액 1배→2배, 정액: 5억→50억) ‘대리점 갑질’의 기대이익을 줄이고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액과징금 상한(50억원)이 크게 뛰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소액·단발성 위반에서도 ‘리스크 프리미엄(규제비용)’이 커져 공급업자가 대리점 축소, 직영 전환, 온라인 직판 확대 등으로 대응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지역 일자리·서비스 공백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본사·공급업자의 ‘갑질’ 억지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과의 제재 수준 격차를 줄여 법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집행기준·피해...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고 일반법(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