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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1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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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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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을 크게 올려(정률: 위반금액 1배→2배, 정액: 5억→50억) ‘대리점 갑질’의 기대이익을 줄이고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액과징금 상한(50억원)이 크게 뛰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소액·단발성 위반에서도 ‘리스크 프리미엄(규제비용)’이 커져 공급업자가 대리점 축소, 직영 전환, 온라인 직판 확대 등으로 대응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지역 일자리·서비스 공백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본사·공급업자의 ‘갑질’ 억지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과의 제재 수준 격차를 줄여 법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집행기준·피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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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고 일반법(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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