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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98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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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배려 원칙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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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긍정적 요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에 명시적으로 ‘정의’하고(실태 파악·지원대책 의무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취약계층에 불리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국가·지자체 책무를 강화함(폭염·한파·침수 등 재난의 ‘사회적 피해’에 초점을 맞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후시민회의가 ‘대표성·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음: 표본추출 방식, 정보제공(전문가 패널 구성), 운영 주체(정부/국회/민간) 설계가 미흡하면 ‘결론 정해놓고 참여’라는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만 확대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격상하고, 기후정책을 과학적 데이터와 시민 숙의에 기반해 설계·검증하도록 제도(기후시민회의, 국립기후과학원, 연구협의체)를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공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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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 정책의 '과학적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명문화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후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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