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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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감염취약계층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에서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위기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전체’를 일괄적으로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할 때, 실제 위험도(면역저하, 기저질환, 활동지원 필요도, 집단생활 여부 등)와 무관하게 행정이 일괄 배분될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장애인에게 자원이 충분히 집중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보고 의료·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질병관리청장도 지원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높...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 미이용 재가 장애인'을 제도적 보호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위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