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 간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거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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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9명
고령 농지소유자(60세 이상)의 임대 허용 요건을 대폭 완화(기존 ‘5년 이상 경영’ → ‘2년 초과 경영’으로 완화)하여, 본인이 더 이상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에도 농지를 놀리지 않고 빌려줄 수 있게 함
실경작 확인이 느슨하면 ‘소유는 비농민(또는 준투기 수요), 경작은 임차농’ 구조가 확대되어 경자유전 원칙이 약화되고, 농지가 ‘투자자산+임대수익’ 상품화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령화·이농 증가로 생기는 유휴농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 간 농지 임대 허용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놀리는 땅이 줄고 빌려 농사짓기 쉬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관리가...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과도하게 엄격했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유휴 농지의 발생을 줄이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