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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2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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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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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체육·문화예술 공익법인(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콘진원·예술의전당·영진위·영상자료원·태권도진흥재단)이 ‘직접 사용’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때 취득세·재산세를 50% 경감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세(취득세·재산세)는 지자체 핵심 재원인데, 감면 연장은 해당 지자체 세입 감소로 이어져 다른 생활 SOC(어린이집, 도서관, 도로 보수 등) 예산을 잠식할 수 있음—시민 입장에서는 ‘체육·문화 인프라 혜택’과 ‘다른 공공서비스 축소’의 교환이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체육·문화예술 공익기관이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일몰 연장’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시민은 세금 감면을 직접 체감하기보다는, 시설 확충·유지보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주요 체육 및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기관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는 공익 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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