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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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자료 요청 근거를 명시해, 보훈심사의 사실관계 확인 능력을 강화(절차적 정밀도↑).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 가해자’의 범위가 법문상 어떻게 특정되는지에 따라 자의적·정치적 판단 위험이 큼(개념 불명확 시: 특정 시기/사건에 대한 선택적 적용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진화위 자료·권고를 보훈심사에 공식적으로 연계해,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사례를 재심의·제외할 수 있도록 절차를 확장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부적절한 예우가 지속되...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국가유공자 제도에 반영하여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일반 국민의 실생활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시스템의 도덕적 결함을 수정한다는 점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