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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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내수면(강·호수 등)에도 국가어항 지정이 가능해지도록 ‘지정 시 균형발전 고려’ 기준을 법에 명시해, 그동안 해안에 쏠린 국가어항 정책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음
조문이 ‘고려’ 의무에 그쳐 실질적 강제력이 약함: 실제 지정·예산 배분이 얼마나 바뀔지 불확실하고, ‘고려했다’는 형식적 절차로도 면피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내수면)과 해안 어촌 간 균형발전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륙 어촌이 국가어항 정책에서 소외된 구조를 완화할 수 있지만, ‘고려’ 조항의...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국가어항=바다'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내륙 어촌에도 국가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