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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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자기주식(자사주)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해 ‘자사주 쌓아두기’ 관행을 줄이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획일적 ‘1년 내 소각’은 경기 급변·주가 급락 국면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유연하게 활용(임직원 보상, M&A 대가, 자본정책 조정 등)할 여지를 줄여 자금 운용과 투자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자사주를 지배주주 경영권 강화나 우호세력 매각에 활용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소각이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과 충돌하는 불가피한 경...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소위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일반 주주 보호와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으로 평가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