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 기업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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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금융회사(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은행·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법적 근거로 명문화해, 단순 권고가 아닌 준(準)의무로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평가·공표가 ‘점수 매기기’로 굳어지면 금융회사가 실질 개선보다 ‘평가 잘 받는 형식적 활동(문서화·회의 횟수·반대율 높이기)’에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이행을 평가·공표하며 금융회사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보이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목표는 지배구...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법적으로 유도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국민 세금 투입 없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