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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2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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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 기업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법안 웹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금융회사(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은행·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법적 근거로 명문화해, 단순 권고가 아닌 준(準)의무로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평가·공표가 ‘점수 매기기’로 굳어지면 금융회사가 실질 개선보다 ‘평가 잘 받는 형식적 활동(문서화·회의 횟수·반대율 높이기)’에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하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이행을 평가·공표하며 금융회사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보이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목표는 지배구...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법적으로 유도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국민 세금 투입 없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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