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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4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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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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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IoT(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제품 자체의 보안 수준을 정부가 ‘실태조사’로 점검하고, 필요 시 ‘결과 공표’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안 제48조의7 신설)를 마련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의 기기를 조사할지’(대상 선정·평가 기준·표준·절차)가 법문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특정 기업/국가/제품군만 집중 조사되는 등 자의적 집행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봇청소기 같은 IoT 기기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이 위험한지’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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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보안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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