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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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11명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등에 부여된 ‘노동관계법 예외(특례)’ 조항을 삭제해, 구역 안팎의 노동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개정안입니다.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특히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기업들은 ‘비용 상승·노무 유연성 축소’로 인식할 수 있어 일부 신규 투자·증설 결정이 다른 지역/국가로 이동할 위험이 있습니다(단, 실제 결정요인은 인프라·인력·세제·공급망도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만 허용되던 노동관계법 특례를 삭제해, 휴일·파견·의무고용·노동쟁의 절차 등에서 구역 내 노동자를 일반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관계법령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권 침해를 담보로 한 기업 유치 방식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