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OTT(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재난·안전·보건 등) 게시 의무를 부과해, 공익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
공익광고 ‘일정 비율’과 산정 기준(노출 기준인지, 시간/지면 기준인지, 광고매출 기준인지)이 불명확하면 사업자·이용자 모두 예측 가능성이 낮고 집행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광고로 돈을 버는 OTT에도 일정 비율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를 의무화해, 재난·안전·보건 같은 공익정보가 OTT 이용자에게도 안정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상파 대비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
1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4지속성 3
본 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과 OTT 간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공익 정보를 확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가 주도의 공익광고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