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6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민간 건설공사에서 원도급(발주자·원사업자)이 ‘물가 상승·설계 변경·현장 리스크’ 등을 수급인(시공사/하도급 포함)에게 일방 전가하는 특약을 무효로 만들기 쉬워짐(무효 판단 요건 완화).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은 해석 범위가 넓어, 어떤 특약이 무효인지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발주자·시공사 모두 계약서 작성 비용 증가, 분쟁·소송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불공정 특약을 무효로 만드는 기준을 완화해,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약자인 시공·하도급 측의 협상력이 커질 수 있지만, 기준이 넓...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 특약과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시민의 직접적 체감도는 낮으나, 경제 민주화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