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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3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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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 ‘양성을’로 문구를 완화해, 종교계 대학·대학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종교단체 추천)을 안정적으로 적용받게 하는 ‘범위 명확화’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문구 완화로 예외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개방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외부 견제·공공성 강화)가 종교계 법인 영역에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 ‘개방이사’가 ‘종교단체 영향력 강화’로 작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계 대학·대학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예외(종교단체 추천)를 더 안정적으로 적용받도록, 법 문구를 ‘양성만을’에서 ‘양성을’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해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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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관련 학과(사회복지 등)를 함께 운영한다는 이유로 개방이사 추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이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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