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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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9명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 ‘양성을’로 문구를 완화해, 종교계 대학·대학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종교단체 추천)을 안정적으로 적용받게 하는 ‘범위 명확화’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문구 완화로 예외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개방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외부 견제·공공성 강화)가 종교계 법인 영역에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 ‘개방이사’가 ‘종교단체 영향력 강화’로 작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계 대학·대학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 예외(종교단체 추천)를 더 안정적으로 적용받도록, 법 문구를 ‘양성만을’에서 ‘양성을’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해석...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4지속성 5
이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관련 학과(사회복지 등)를 함께 운영한다는 이유로 개방이사 추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이사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