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7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이며, 1946년 4월 5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졌고, 특히 식목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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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식목일을 4월 5일 → 3월 21일(UN ‘세계 산림의 날’)로 변경해, 최근 2~4월 기온 상승에 맞춘 ‘나무 심기 적기(適期)’를 제도적으로 반영
실생활 체감이 ‘날짜 변경’에 그칠 위험: 예산·인력·묘목 수급·사후관리(급수/보식) 기준이 동반되지 않으면 행사는 앞당겨도 생존율 개선이나 탄소흡수 증대가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식목일을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식재 적기에 맞춰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참여와 탄소흡수원 확대라는 상징적·캠페인 효과는 크지만, 지역...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해 변화된 생태 환경을 법·제도에 반영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1940년대에 정해진 4월 5일은 현재의 기온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나무 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