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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6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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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7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이며, 1946년 4월 5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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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식목일을 4월 5일 → 3월 21일(UN ‘세계 산림의 날’)로 변경해, 최근 2~4월 기온 상승에 맞춘 ‘나무 심기 적기(適期)’를 제도적으로 반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생활 체감이 ‘날짜 변경’에 그칠 위험: 예산·인력·묘목 수급·사후관리(급수/보식) 기준이 동반되지 않으면 행사는 앞당겨도 생존율 개선이나 탄소흡수 증대가 제한적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식목일을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식재 적기에 맞춰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참여와 탄소흡수원 확대라는 상징적·캠페인 효과는 크지만, 지역...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해 변화된 생태 환경을 법·제도에 반영하려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1940년대에 정해진 4월 5일은 현재의 기온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나무 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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