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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0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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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법안 웹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관찰물질’(규제·처벌 중심이 아니라 감시·조사 중심) 지정 근거를 통해, PFAS·의약물질 잔류물·신종 산업화학물질 등 ‘미량이지만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함
‘관찰’은 곧 ‘규제 예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특정 지역(산단 인근) 주민의 집값·지역 이미지 하락, 기업의 투자 위축 등 ‘정보 공개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공개 방식·해석 가이드·위험소통 체계가 없으면 과장/공포가 커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천·호소 등에 미량으로 남아 생태계와 건강에 잠재적 영향을 주는 ‘신종 오염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감시·정보공개를 통...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찰과 정보 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미래지향적 법안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우선하여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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